“포함할 수 있음”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모든 종류의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라벨입니다. 협상할 수 없는 일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으므로 이러한 혼란스러운 용어가 나오는 라벨을 찾으면 기본적으로 제품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 고객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라벨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라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라벨은 2004년까지는 없었으나 그 이후 FDA는 다음과 같은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소비자가 아닌 모든 식품 품목에 8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시한 것
- 물고기
- 우유
- 간장
- 계란
- 나무 견과류
- 밀
- 조개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언급한 것에 알레르기가 있으므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으로서 회사 제품의 라벨에 모든 것을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심해야 할 유일한 것은 회사 제품에 가장 적합한 라벨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입니다.
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있습니까? 동일한 기계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제조할 경우 교차 오염 가능성이 정말 커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라벨에서 “미량의 우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지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식품 회사로서 귀하는 고객이 귀하의 제품을 사용하여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러한 모든 사항을 언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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